품목제조신고1 [행정처분] 한일양행/갱년기 여성을 위한 에스트로겐 보충제 '페미케어'-품목제조신고 위반.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페미케어'를 제조하는 한일양행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품명 : 페미케어. 처분명 : 과태료 부과.업체명 : 한일양행.위반내용 : '페미케어'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조 및 판매.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일양행은 헬스보충제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페미케어 관련 기사](주)한일양행 ‘갱년기 여성건강 에스트로겐’ 광고심의 통과 201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