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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행정처분] 한일양행/갱년기 여성을 위한 에스트로겐 보충제 '페미케어'-품목제조신고 위반.

by 날자파리 2014. 1. 7.

여성용 건강기능식품 '페미케어'를 제조하는 한일양행의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품명 : 페미케어.






처분명 : 과태료 부과.

업체명 : 한일양행.

위반내용 : '페미케어'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조 및 판매.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양행은 헬스보충제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페미케어 관련 기사]

(주)한일양행 ‘갱년기 여성건강 에스트로겐’ 광고심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