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SA1 KHSA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도안 사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보면 간혹 아래와 같은 도안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단체에서 광고내용을 심의 후,도안 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헬스보충제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이면서 단백질 보충식품이라고 한다면.[단백질]이라는 성분에 대한 광고내용만을 심의합니다.예를 들어 - 근육강화,00질병 치료 효과 -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심의를 통과 하지 못합니다.단백질 성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표기해야 됩니다.실제로 국내 모업체에서는 제품 설명에 '근육강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위의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도안을 사용했다고 해서,제품 광고의 모든 내용을 심의 받은 것은 아닙니다.광고 내용 중 [유당제거]라는 문구가 .. 2013.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