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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KHSA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도안 사용에 대해

by 날자파리 2013. 12. 2.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보면 간혹 아래와 같은 도안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단체에서 광고내용을 심의 후,

도안 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헬스보충제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이면서 단백질 보충식품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이라는 성분에 대한 광고내용만을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 - 근육강화,00질병 치료 효과 -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심의를 통과 하지 못합니다.

단백질 성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표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국내 모업체에서는 제품 설명에 '근육강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위의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도안을 사용했다고 해서,

제품 광고의 모든 내용을 심의 받은 것은 아닙니다.

광고 내용 중 [유당제거]라는 문구가 있다면,

심의하는 곳에서 실제로 유당이 제거되었는지 성분검사를 할까요?

식약처의 중금속 검사를 통과했다는 광고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이 제품이 중금속 검사를 통과했는지 확인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등록된 제품의 기능성 성분(헬스보충제라면 단백질)에 대한 

광고내용만을 심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헬스보충제 소비자들은,이러한 도안이 있다고 해서 

업체가 광고하는 모든 내용을 100% 믿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