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KHSA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도안 사용에 대해

날자파리 2013. 12. 2. 13:15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보면 간혹 아래와 같은 도안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단체에서 광고내용을 심의 후,

도안 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헬스보충제의 경우,건강기능식품이면서 단백질 보충식품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이라는 성분에 대한 광고내용만을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 - 근육강화,00질병 치료 효과 -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심의를 통과 하지 못합니다.

단백질 성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표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국내 모업체에서는 제품 설명에 '근육강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위의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도안을 사용했다고 해서,

제품 광고의 모든 내용을 심의 받은 것은 아닙니다.

광고 내용 중 [유당제거]라는 문구가 있다면,

심의하는 곳에서 실제로 유당이 제거되었는지 성분검사를 할까요?

식약처의 중금속 검사를 통과했다는 광고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이 제품이 중금속 검사를 통과했는지 확인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등록된 제품의 기능성 성분(헬스보충제라면 단백질)에 대한 

광고내용만을 심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헬스보충제 소비자들은,이러한 도안이 있다고 해서 

업체가 광고하는 모든 내용을 100% 믿어서는 안되겠습니다.